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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2. 8. 30. 11:09

     

     

     

    안녕하세요.형사소송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 자체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오늘날 결코 가벼운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허위든 진실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더욱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을 때보단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허위사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적시보다 더욱 무겁게,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실형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도 실형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일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된 법원의 선고를 보면 대개 벌금형으로 그치며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0년 1만6,633건, 2021년 1만 9,388건.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었지만, 실상은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일만큼, 명예훼손죄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1명에게 전달된 내용이더라도 추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실례로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사실을 유포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1:1로 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2.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 등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특정성이 해당될 수 없지만, 닉네임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주소, 실명등을 거론해야지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식당에 방문한 후 남긴 후기나 평가는 소비자로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명예훼손_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제대로된 부품 교체 없이 부품비 및 수리 비용을 받은 것처럼 말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본질인 컴퓨터 수리와 관련되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시 고장난 컴퓨터를 찍은 사진 및 수리 완료 후 찍은 사진, 해당 부품의 바코드, 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직접 조사 내지 수사 촉구하여 의뢰인으로써는 제대로 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위 수리업체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이 크리에이터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 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 또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으로 저희측의 직접 조사 및 수사촉구 등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소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형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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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이상민 변호사 / 전화: 02-6241-0813 /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 주요분야: 교통사고/도주,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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